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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가 처벌 조항이 있어도 수십년째 제자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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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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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장애인 안내견(법정 요건을 갖춘 훈련견도 마찬가지)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은 법에 의해 몇백만원 (200->300으로 상향됨)의 과태료를 물음.,

2. 문제는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는거.  벌금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찰이 구형하여 법원이 재판에서 선고한) 100만원 이상이면 이후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으로 갚아야함  
    과태료는 행정법의 영역이고, 벌금과 달리 경찰이나 검찰을 볼일 없음.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부과함. 안내도 감옥 안감. 
    게다가 과태료 액수 책정이나 부과나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나 처벌에 적극적이지도 않음.  (기사에 나오다 시피)  

3. 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미적대고 과태료 부과 안해도 피해자는 어쩔 수 없었음. (공론화 시켜서 대중들이 조리돌림하지 않는 이상) 
   심지어 피해자에게 `중재`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음 (2020년 사례)

이거 액수가 적어져도 무조건 벌금으로 올려야한다고 봄..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했다고. 나서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거랑.  경찰, 검찰 조사 받고 재판나가야하는 거랑 무게 자체가 틀림. 






‘특급호텔 시각장애인 문전박대?’ ( 05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040309

"조은혜 씨는 최근 시각장애인 친구 김 모 씨와 함께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하 워커힐)을 찾았다가 호텔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험을 했다. 김 씨가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 때문이었다. 당직 지배인은 "다른 손님이 불쾌해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식당이 있으면 또 몰라도 절대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SBS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내 사랑 토람이>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은 순식간에 디시 인사이드(www.dcinside.com) 등 여러 사이트에 퍼졌다.

사태의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당시 지배인은 "회사 방침과 상관없는 개인적 실수였다. 미숙한 응대에 사과하며 개선해 나가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호텔을 방문,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달라"는 요지의 사과문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이 11일 워커힐 호텔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자 "죄송하지만 호텔방침상 절대 들어갈 수 없다"란 답변을 했다. 회사방침이 아니라 개인적 실수였다는 지배인의 사과가 무색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다. 신라호텔과 조선호텔 그리고 롯데호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급 호텔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호텔 내로 들어갈 수 없다. 벨 데스크에 안내견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했다.

문제는 호텔의 안내원 거부가 불법이라는 점. 장애인복지법 36조 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워커힐 호텔을 관할하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계도적 차원에서 지켜보고 한두 번 더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의 관계자도 "식품접객업소에서 안내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 계도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요즘은 나아졌냐? 

그럴리가.  2020년, 경기도 의정부 식당이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해서 `100만원` 과태료 받음. 

그것도 시청측에서 피해자에게 `봐주자`란 헛소리 했는데, 피해자가 처벌해야한다고 의지가 강경해서 벌어진 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514101100034693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경기 의정부시 식당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28일 안내견과 동반해 지인들과 의정부에 위치한 음식점에 방문했다. 입장시에는 제지가 없었지만, 자리에 앉자 식당 매니저가 와서 ‘털이 날린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A씨를 쫓아낸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 즉각 민원을 제기했으며, 시각장애인 전용통신망인 ‘넓은마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한시련 측은 해당 내용을 파악해 시청 측에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12일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알려왔다.

한시련 정책실 김훈 연구원은 “시청에서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요청하며 중재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기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현명하게 모든 상황을 녹음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고, 시청도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국회 출입 문제로 이슈가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안내견 차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씁쓸하다. 1년에 3~4건 정도 차별 사례가 들어오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사과를 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과태료 부과는 좋은 사례가 돼서, 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하루…"어딜 개가!" 밥 먹으려다 7번 거절│한민용의 오픈마이크 (2020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50556


"(중략)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만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놓은 지도 어느덧 20년.

3백만 원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는 안 된다'며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이 모여 있는 상가로 가봤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바로 손부터 튀어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출입이 안 되세요.]

[강아지는 안 되는, 강아지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안 된다고 하면, 안내견이 제일 먼저 고개를 돌려 나갈 준비를 합니다.

보다 못한 취재진이 안내견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아니, 알고 있는데 여긴 음식점이라 (3백만원 과태료를 물 수가 있거든요.) 차 안 가져오셨어요? (네?) 차에 있으면 안 돼요, 애기?]

어렵게 찾아간 2층에서도,

[안에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손님으로 온 건데…) 네?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강아지를 불편해하세요. (그런데 반려견은 아니고, 시각…) 예 알고 있어요.]

바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먹고 싶던 파스타는 일찌감치 포기했고, 어디든 받아주는 곳을 찾아 헤매다 고마운 식당을 만났습니다.

7번의 거절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 정도면 재수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배를 탔는데, 윽박을 지르며 차들이 주차된 이런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한혜경 : 매연도 나오고 날은 습하고 덥고 차들 사이에 강아지랑 서 있는데 아, 내가 위치한 사회적 위치가 딱 이쯤인 건가?]

승차 거부를 하며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시청에 전화하고,

[택시기사 : 지금 장애인이 그…(안내견이요.) 안내견하고 같이 타려고 해가지고요.]

경찰이 출동해도 떳떳한 사람들.

[경찰관 : 사장님, 다른 애완동물이 아니고 안내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주점 점장 : 안내견이어도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새, 도마뱀 저희가 출입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안내견은 '그냥 강아지'가 아닙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도, 꼬마 친구가 놀자고 장난을 쳐 오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시각장애인의의 '눈'이 돼 주는 존재들입니다.

[한혜경 : 저도 실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아예 안 보일 줄 몰랐어요. 누군가 저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을 때 안내견이라는 친구가 비상구가 되어줄 수 있고, 안내견이라는 친구와 같이 걷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때는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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