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124823?sid=001
'전관예우' 법원 집행관은 개혁 무풍지대
경매 등 수수료로 '억대 소득'
서류·출장비 조작 잇단 '잡음'
'폐쇄적 임명 구조' 개선 목소리
집행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부터 법원 경매를 보조하고 낙찰 이후 세입자를 나오도록 하는 명도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법원의 여러 서류를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맡는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대표적 ‘전관예우’ 직종으로 한 해 평균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
....
- 집행관 이라는 직업이 원덬은 공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알게되어 개충격
-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만이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직업이고 퇴직 후에 몇년 동안 돈 억수로 벌어가는게 관례라고 함
- 즉, 고소득 직종을 특정 계층의 전관예우 자리로 내주고 있음
- 기존에 법무사도 법원/검찰 공무원들만 하다가 이제는 누구나 시험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함
-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하지 않니???
참고로, 원덬은 공부랑 거리가 있음...
'전관예우' 법원 집행관은 개혁 무풍지대
경매 등 수수료로 '억대 소득'
서류·출장비 조작 잇단 '잡음'
'폐쇄적 임명 구조' 개선 목소리
집행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부터 법원 경매를 보조하고 낙찰 이후 세입자를 나오도록 하는 명도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법원의 여러 서류를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맡는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대표적 ‘전관예우’ 직종으로 한 해 평균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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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이라는 직업이 원덬은 공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알게되어 개충격
-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만이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직업이고 퇴직 후에 몇년 동안 돈 억수로 벌어가는게 관례라고 함
- 즉, 고소득 직종을 특정 계층의 전관예우 자리로 내주고 있음
- 기존에 법무사도 법원/검찰 공무원들만 하다가 이제는 누구나 시험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함
-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하지 않니???
참고로, 원덬은 공부랑 거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