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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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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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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세금 폭탄’ 선동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장 KBS 경제전문기자가 “종부세 아닌 기자들의 상상력에 놀란다”고 꼬집었다. 

김원장 기자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해야 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이라며 제목과 기사 내용, 실제 상황이 제각각인 기사들을 분석했다. 

실제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언론들은 “폭탄 고지서”, “종부세 2000만원에 기절”, “연봉 토할 판” 등 선동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하다. 

강남 아파트 종부세 급등…“기절하는 줄” “노후 파산” 한숨 (2020.11.23 TV조선)
눈앞 깜깜한 종부세 고지서 “연봉 토할 판” (2020.11.23 머니투데이)
‘작년 2배 속출’ 종부세 고지…대상자 70만명대로 급증(2020-11-23 연합뉴스)
강남 1채+마포 1채, 종부세 900만 원→1천900만 원 (2020.11.23 SBS)
올해 종부세 ‘껑충’ 곳곳 아우성..“돈 벌어 세금으로 다 뺏겨” (2020.11.24 쿠키뉴스)
31만 호에 종부세 고지서..세액 4조 원 넘기며 ‘최대’ (2020.11.24 SBS)
“종부세 2000만원에 기절” 매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 (2020.11.24 머니투데이)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목동 60대 “7배 뛰었다”(2020.11.24 중앙일보)


기사 전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40





김원장 기자 페북 전문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해야 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


또 종부세가 나왔다. 기사를 어떻게든 세게 써야한다. 제목은 더 세게 뽑아야한다. 그래서 나온게 예를 들면 <연봉 1억 직장인 연봉 절반 종부세로 낼 지경!> 뭐 이런 프레임이다.  


그런데 그럴러면 종부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 5천만 원이 나오려면 30억 아파트가 한 서너채는 있어야한다. 여기서부터 기사가 꼬인다.  어떡하지...


일단 제목은 이렇게 쓰고, 기사에는 재산세가 3천만원+종부세 2천만원으로 쓴다. 그런데 종부세가 2천만원 정도 나오려고 해도, 아파트를 한 6~70억 원은 최소 소유해야한다. (아파트 이름을 써야하는 데 그런 아파트는 한남더힐밖에 없다) 그러니 슬그머니 '5년후에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쓴다. 이런 기사가 이틀새 쏟아진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강남의 평범한(?) 한 30억 아파트 종부세로 기사를 써보자. 얼마나 나올까. 다음은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아직 고지서도 안나왔는데 부인들이 홈텍스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 보면 부담이 되긴 되나보다)



#대치 선경 45평(전용 145)/ 시세 34억 정도-150만원 

#잠실 리센츠 49평(전용 149)/시세 27억 정도- 85만원

#래미안 대치팰리스 33평(전용 118)/ 시세 31억 정도 -230만원



카톡으로 한방에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평범한 종부세 사례는 쓰지 않을까. 간단하다.  30억 아파트가 종부세 1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종부세 '폭탄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일단 기사에서 아파트 시세를 빼고 종부세 금액도 뺀다. 아파트 이름만 가지고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배가 나왔다고 쓴다. 틀린 표현이 아니다. 


실제 25억쯤 하는 아파트는 지난 해 15만원 나왔다가 올해 60만원쯤 나왔다....이게 현실이다. 종부세 현실이 아니고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부동산 출입을 3차례 한 나로서는 해마다 종부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상상력에 놀란다)


이도저도 안되는데 데스크는 계속 종부세 기사를 원한다. 실제 부동산을 수백 억 소유한 언론사 회장님이나 대표이사는 진짜 이맘때 종부세에 잔뜩 화가나 있다. 이들의 분을 삭여줄 기사를 써야한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부동산을 3~40억 소유해도 종부세 1,000만원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가 그 아파트로 종부세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갖고있다" 어떡하지..에라 모르겠다...


누구는 1)그래도 재산세를 너무 빨리 올리는거 아니냐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종부세 50만원 내다가 250만원 내게 된 래미안 대치팰리스 34평은 7년전 13억 원이였다. 지금 31억 원이다...그런데 이런 내용은 절대 기사에 넣으면 안된다. 사장님이, 회장님이 싫어하신다.


2) 누구는 연봉 1억 가진 회사원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거기에 과세하는 게 맞냐고 한다. 특히 양도세가 비싸서 팔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말이 맞다. 


그러니 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못 내리는지,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세가 얼마나 펑크 나는지, 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좀 전문가에게 쫌 물어보자. 경제신문이라면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 매일 아침 7~80억 아파트 갖고있는 분들 걱정좀 그만하고.






기사를 많이 쓸 거면 종부세가 아니라 전세, 월세 기사를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

상식적으로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들 걱정하는 기사를 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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