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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역시 같은 날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 거냐"는 목소리가 크다.
로톡뉴스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이를 미리 계산해봤다. "위자료(①)는 당연하고, 정상 데뷔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②)의 상당분 역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②)만 해도 단순 계산했을 때 최소 1인당 약 3억 5000만원 상당이었다.
방법은 민법상(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엠넷을 상대로 "PD 측의 조작 행위로 인해 탈락했으니, 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것. 필요한 구성 요건도 이미 대부분 갖춰진 상태다.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들의 순위 조작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1⋅2심 법원의 형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이는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당연히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남은 관건은 '피해를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①)만 받는 경우와 순위 조작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②)까지 받는 경우의 금액 차이는 당연히 엄청나다. 변호사들 다수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자료뿐 아니라 순위 조작이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익의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기존 선발된 멤버들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액, 활동 기간 등을 참고하면 해당 부분을 상당히 개연성 있는 이익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도 "떨어진 연습생으로 인해 데뷔한 연습생이 특정될 수 있다면 해당 연습생의 수입내역을 피해액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비슷한 등수 연습생의 수익 등을 조회하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보다 '안전한 방법'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린의 김민기 변호사는 "피해 연습생 대신 데뷔한 그룹 멤버 중에서 '가장 적게' 수익을 배분받은 멤버를 기준으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을 줄이면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로톡뉴스가 계산해봤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❶ 프로듀스 전 시즌을 통해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을 추정했다.
❷ 그 중에서 소속사 몫을 계산했다.
❸ 배분 비율에 따라 데뷔한 연습생들이 받은 총액을 다시 추정했다.
❹ 마지막으로 그 수익을 데뷔한 멤버들의 총 숫자로 나눴다.
우선 엠넷이 프로듀스 전시즌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800억원(❶)로 추산된다. 사고가 불거진 뒤 엠넷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포기한 수익으로 자체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총액이 300억원이다. 프로듀스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37.5%를 엠넷이 배분받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800억원이 나온다.
몇몇 보도에서는 특정 한 개 시즌을 통해서만 거둬들인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었지만, 엠넷 주장에 따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일단 최소치는 800억원 정도로 보인다.
이 중에서 소속사 몫은 50%다. 그러므로 400억원(❷)을 소속사가 가져간다.
이를 소속사와 멤버가 나눠 갖는데,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 대 4 비율로 배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시즌 1~4시즌을 통해 데뷔한 멤버 몫은 160억원(❸)으로 추정된다.
이를 데뷔한 멤버의 수 45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억 5000만원(❹)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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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