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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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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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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1세 초등생이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은 보증금 1억 3천을 bj팀에 후원

2. 35세 호스트 A씨를 중심으로 한 해당 bj팀은 후원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장님'이라고 추켜세우거나 개인메세지를 보내는 등 후원을 유도함

3. 사실을 알게된 부모가 해당 어플에 환불요청하였으나 정책 상 거절당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정책은 그 자체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힘)

4. 부모가 후원받은 호스트 35명에게 환불요청, 그중 A씨가 환불을 거부하고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5. 해당 방송어플은 14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어플이나, 임의의 나이로 만든 SNS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함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15세로 설정돼있다.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인 김양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다. 돈은 남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김씨는 "A씨의 팀은 앱 내에서 아이돌에 버금가는 선망을 받았다"며 "이들이 후원금을 내는 다른 미성년자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딸 아이도 '함께 하고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략)

실제 김양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자 A씨는 김양을 "회장님 되겠다"며 추켜세웠고, 팀원들도 김양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물론 A씨도, A씨의 팀원들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략)

결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A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다.

김현종 기자bell@hankookilbo.com
이정원 기자hanako@hankookilbo.com


전문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110550004758?160428963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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