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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폭로 글 올린 엑소 찬열의 전 여친은 명예훼손 처벌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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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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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허위여도 처벌된다

폭로 글이 허위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말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로했을 경우다. 이 경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위 관료가 세금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면, 폭로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연애사와 같은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A씨 글에 "(찬열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쓴 부분 역시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복수심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초성 이용한 '저격'⋯그래도 명예훼손 피할 수 없다

A씨는 폭로 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①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더불어 ②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 표현이 ③특정 인물을 향했다는 '특정성'까지 성립해야 한다.


우선 폭로 글로 인해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된 찬열. 사실이든, 아니든 찬열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①은 성립한다. 더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성(②)도 마찬가지다.


다만, A씨는 폭로 글에서 정확히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특정성(③)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 아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성이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본다.


종합해보면, A씨는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다.


인신공격적 표현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넌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 바빴다. 네 주위 사람들은 너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더라."


A씨가 올린 글에는 찬열에 대한 이런 표현도 있다. 이렇게 되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 또는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찬열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오후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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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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