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1인당 최대 연 36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검사비 지원,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최근 5년 이내 F20~29 또는 F30~39(조병병, 조울증, 우울증 등)로 진단 받은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자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및 소득 기준 제한 없음.
http://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m4/m4_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