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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집을 샀는데 제 집이 아니래요"…예비 신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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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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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일방 추진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다"면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단다. 이번 부동산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도 "(세입자가)법이고 뭐고 난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인 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랐다"며 "세입자는 이사비 2000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혹시나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 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디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43462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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