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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표 1억원 결제 후 환불... "카드혜택 챙기니 쏠쏠합니까?"

무명의 더쿠 | 10-19 | 조회 수 5120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내용의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 제목은 '최근 4년간 승차권 대량 구매 후 반환한 악성 회원 현황'.

신용카드 혜택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했다 환불한 회원에게 반환된 금액이 무려 9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42명의 이 '악성 회원'들은 4년간 KTX 승차권을 무려 1만952장 구입해 총 8억7,102만원어치를 환불 받았다. 이 중 30명은 승차권을 다량 발권한 뒤 취소해 1,0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 받았다.

A회원은 혼자 1,132장의 승차권을 끊었는데 전량 취소했다. A회원의 환불금액만 1억1,200만원에 달했다. B회원도 770장의 승차권을 구입했다 취소해 6,180만원을 환불 받았다.

이들은 왜 이런 행위를 반복했을까. 유력한 동기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이다. 한 마디로 '카드실적 채우기' 용도로 KTX 승차권을 이용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보통 신용카드의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제휴사 할인이나 '페이백(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혜택 등을 제공한다. 사용금액이 높을수록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가령 전달 50만원을 사용했을 때 3만원의 제휴사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할인혜택도 6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악성 회원들은 KTX 승차권을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항공권과 호텔 등 숙박업소와 달리 KTX는 출발 당일 취소(출발 3시간 전까지)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단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취소 시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마저도 승차권 구입 후 7일 이내에 환불하면 감면된다. 수억원어치 승차권을 구입 후 전량 환불해도 1원의 손해조차 보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

일단 카드사용 실적만 채우면, 이후 결제를 취소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꼼수'를 부추겼다.

카드사용 실적을 채우고 다른 제휴사 할인을 사용한 경우 추후 결제를 취소해도 이런 혜택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뒤 피치못할 사정으로 환불하는데, 일부 악용자 때문에 기존에 제공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거둬 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고객 전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기사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45445

상상도 못한 진상 ㄴ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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