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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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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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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수사 진행 과정
3.1. 씁쓸한 반전3.2. 증언의 진실성 논란3.3미필적 고의3.4. 기타
4. 영향
4.1길고양이 및 캣맘과 관련하여4.2형사법상 미성년자의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4.3. 인터넷상의 반응
5.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2015년 10월 8일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던 두 명의 주민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투척한 벽돌에 맞아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극심한 상해를 입은 사건.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땐 피해자들이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행동 때문에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걸로 경찰의 수사가 맞춰졌다. 하지만 나중에 심층 조사를 통해 용의자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는 관계 없는 사건임이 사실상 확증되었기에 언론 및 네티즌들은 사건 이름에 캣맘을 빼기로 한다.

2. 전개[편집]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 여성 박 모 씨(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남성 김 모 씨(29)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104동 밑에서 함께 길고양이을 짓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 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두경부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었다.[1] 외부 요인에 의해 벽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음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82kg짜리 벽돌을 고층 건물에서 던질 경우, 가속도 등에 의해 60kg 정도의 충격이 생긴다고 한다. 이는 총알을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의 충격의 반이라고 한다.

3. 수사 진행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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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변 CCTV들을 조사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캣맘, 즉 길고양이를 돕는 사람들임에 착안하여 그들에 대한 보복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여기에서 DNA를 채취하여 주민들의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기사 12일 기사에 따르면 벽돌 투척지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경찰이 찾았다고 한다. 사건 현장 조경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상황을 토대로 투척지점을 특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투척 실험을 통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던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벽돌에 대한 DNA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기 때문에 추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DNA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여 결정적 제보를 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10월 14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차원 스캐너를 이용, 아파트 건물을 스캔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실험을 하기로 했다.#

3.1. 씁쓸한 반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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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일행 3명은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벽돌을 던지고서 다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3명 모두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고 한다.
  •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언론을 통해 나온 진술정보과 정황뿐이며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 및 비난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

범인인 A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2]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11세)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9세이다. 10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인 B군(11세)와 C군(8~9세 추정)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들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장난을 쳤다고 증언을 번복함으로서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결국 전국민이 놀랐다. 게다가 취조가 진행될수록 벽돌은 던졌지만 사람이 맞은 벽돌은 내가 던진 돌이 아니다라며# 그럼 벽돌을 2개 이상을 던졌단건데? 진술 하다가 이번엔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안 그래도 시끄러운 여론은 활활 타올라 '부모와 짜고선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3.2. 증언의 진실성 논란[편집]

중력실험이었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것이 사건 후에 부모와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난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팽배하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직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지 않는 것은 물론 낙하 실험도 하지 않는다.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중력이나 낙하 실험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참고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자유 낙하 운동은 중학교 교육 과정에 있다. 고학년에서도 중력의 개념을 배우지 않는데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만 9살이란 나이상 초등학교 3~4학년이 고작이니 중력의 개념을 배웠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변 어른들이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전혀 (낙하 실험 관련 내용이) 없어요. 스카우트 프로그램까지 다 뒤졌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과정에) 전혀 없어요."라는 가해 학생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가 SBS 뉴스에 보도되었다. A군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리초등학교 및 신리초등학교 다음으로 사건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인 홍천초등학교 에서도 교과 과목에서 낙하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과학 과정에서 중력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력에 의한 낙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지만 4학년 1학기 과정에는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는 내용이 나오며 이 때 중력의 개념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수 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비교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는 분명 갈릴레오의 실험과 같은 것이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워낙 유명해서 사설 학원, 어린이용 과학 도서 등을 통해 실험을 접하고 모방심리가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운 중력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 포인트. 17일 기사에 의하면 이 때문에 가해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벽돌을 던진 장본인인 A군은 "벽돌을 던지긴 했지만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오락가락 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며 사건 당시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군의 바로 옆에 있었던 B군의 경우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람이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자백하고 있다. 이후의 행동이나 정황을 봐선 B군의 진술이 좀더 신빙성이 있어보인다는 것이 중론. 실제 A군은 최초 CCTV를 확인한 형사의 질문에 '옥상엔 갔지만 벽돌은 안 던졌다'라고 부인하다,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B군의 진술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벽돌을 던진 후에, 사람이 벽돌에 맞았다고 떠들고 있었다니... 정녕 사람은 맞는지 소름끼친다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 경찰 조사 전까지는 부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으로 사람이 다친것을 알고 있었고, 동네 전체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자기 가족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 전원이 용의선상에 오르는 와중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거나, 부모도 뭔가 이상한 낌새나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다. 물론 수사나 보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증오범죄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부모 역시 아이들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 역시 15일 이전까지 전혀 자신들과 연관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은폐를 시도했을 수 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 법제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도피죄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한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실험을 하려 했다면, 필기할 노트나 낙하 시간을 잴만한 도구등 관련 물건들을 소지하고 가야한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맨 손으로 옥상에 갔으며, 벽돌도 자신들이 준비해서 가져간게 아닌 옥상에 있던 벽돌을 던진 것 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옥상에 간 것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려 했다는 진술은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건물로부터 7m가량 떨어진 곳에 벽돌이 떨어졌기에 이는 벽돌을 단순히 낙하시킨 것이 아니라 초기 속력을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벽돌을 집어던졌다는 말이 된다.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통 낙하 실험은 자유낙하, 즉 가만히 냅뒀다가 놓아 떨어뜨리는 운동이기에 더더욱 실험운운은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높다. [3] 혹은 옥상에 놓여져 있던 벽돌을 보고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집어 던진걸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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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해 초등학생은 굳이 3,4 라인 엘리베이터를 걸쳐 올라가 옥상을 넘어 5라인으로 가고 또다시 5,6라인 옥상문을 이용해 6라인으로 까지 갔다. 이들 주장대로 정말 이들이 중력 실험을 하려 했다면 그냥 단순히 5,6 라인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될텐데 굳이 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서 우회한걸 보면 경찰들이 6라인만 수사할 것을 알고 5,6 라인 엘리베이터의 CCTV에 포착되는걸 방지함과 동시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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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4,5 라인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어서 원래는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인 옥상을 넘는 위험찬만한 수고를 무릅쓰면서까지 6라인으로 갔다는 건 확실히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옥상으로 갈때와 마찬가지로 옥상에서 내려올때도 굳이 옥상을 다시 넘어서 다시 3,4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점은 5,6 라인의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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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가해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투척한 곳은 난간도 없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벽돌이 아니라 본인들이 떨어 질 수 있는 장소인데, 기어코 옥상을 넘어서까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곳으로 가서 벽돌을 낙하한 것이 '중력 실험'이 목적이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지속된 증언 번복 및 증언에 대한 수 많은 모순점들에 대한 발견으로 고의 내지는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3.3. 미필적 고의[편집]

비록 처벌은 할수 없다지만, 사건의 고의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수사의 관건이다. 고의성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배범위를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한다. # [5]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6]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우선, 4라인에서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투척하다가 굳이 사람이 있는 6라인으로 이동한 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미 돌과 나무를 던져보았다면, 더군다나 주장대로 중력실험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특히 피해자 2명은 걷고 있는 상태가 아닌 고양이집을 지으려고 오랜 시간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으므로 눈에 띄기 쉬웠다. 또한 17일 기사에 의하면 A군이 벽돌을 투하한 지점은 펜스도 없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지붕을 타고 건너가야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진입해야 하는 장소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즉 직접적 살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음이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해. 형사 처벌 면제인데.

3.4. 기타[편집]

애초에 현재 범인이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을 정도는 아니다' 등 범인의 자백이 횡설수설이고 오락가락하며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의견과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 의견은 '사람을 향해 던진 건 맞지만 그걸 맞고 죽을 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수이다.

게다가 밝혀진 상황을 종합해 봤을땐, 죽을지 어떨진 생각 안하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고의로 던짐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이다. 굳이 지붕을 넘나드며 동 단위의 위치를 이동했단 점 · 벽돌이 뚝 떨어진게 아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 점 · '실험'이라 해놓고 아무런 필기구 조차, 심지어 실험 준비물인 '벽돌'조차 옥상에 잘 놓여져 있던걸 사용한 점이 그 이유이다.
국과수에서 벽돌을 지속적으로 분석했음에도 지문은커녕 DNA 한 올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문은 애당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각질 등 DNA 판독에 도움이 될 만한 생체물질 역시 낙하 및 충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용의자가 범죄자로 확정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볼 때, 만 9세이므로 촉법소년(또는 10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처벌 불가)이 되어 형법[7]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군은 다른 B군(11세), C군(9세)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11살인 B군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후 보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형법으로의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민법상의 경우는 다르다.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동원해 위자료, 장례비,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자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얼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네티즌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듯.

가해 초등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8] 네티즌들은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공개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신상털이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 남성은 생명은 건졌지만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실수라 볼 수 없다며, 왜 자신들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 범인의 자백에 따르면 아무런 죄 없이 중력실험의 피험체가 되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인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4. 영향[편집]

4.1. 길고양이 및 캣맘과 관련하여[편집]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이 길고양이 문제와 얽힌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촉각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크게 전파되고 이런 수사 방향이 알려지면서, 캣맘과 길고양이 문제와 함께 캣맘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12일에는 한때 캣맘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도넘은 캣맘 혐오증이 핫토픽 상위권에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던 이른바 '캣맘 엿먹이기 방법' 같은 게시글들이 기사화되면서 캣맘·길고양이 혐오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 반면 (기사) 일각에서는 캣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캣맘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는 '캣맘'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였기는 하지만 논란이 과열되면서 주민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만 2015년 10월 15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용의자가 내기성, 장난성 중력 실험 목적이었다고 자백하였고 이후 놀래줄 의도였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캣맘 증오와는 관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이나마 캣맘(애니맘)에 대한 사회적 찬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9] 그러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기사 댓글란 등에서는 벽돌이 떨어진 곳이 아파트에서 7m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나, 증언이 수 차례 번복된 사실 등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엇갈리는 진술이나 진실여부에 대한 기사나 인터뷰 또한 올라오고 있다.기사 기사

4.2. 형사법상 미성년자의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편집]

일이 이렇게 되자 네이버 뉴스의 관련 기사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으며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은 "청부살인은 초등학생에게", "차기 노벨상 후보", "시간당 1천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만 14세 미만" 등의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

사실 이런 무개념 개초딩들에 의한 인명사건이 이전부터 아주 없던 건 아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 # # 심지어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고 고모를 살해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 초반의 정황 때문에 캣맘과 증오범죄라는 뜨거운 주제로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사건수사도 오리무중에 빠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과열된 관심과 비방이 몰렸고, 결국 이 관심들은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수그러드는 대신 그 방향이촉법소년 문제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어찌 보면 곯아오던 문제가 크게 터진 셈.

다수 네티즌들의 여론이 형사상 책임을 아이에게 물을 수 없다면 부모에게 물으라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개별 책임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법제상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법감정의 문제로 보기에는 형법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인 것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행위는 부모에게도 형사상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은 헌법 13조(연좌제 금지 조항)에 의해 사실상 어렵다.

국회에서는 2011년에 형사미성년자를 만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10]

4.3. 인터넷상의 반응[편집]

이 사건이 처음에 인터넷상에서 '캣맘에 대한 혐오 범죄'라고 알려져서 캣맘에 대해 안좋은 시선을 가진 네티즌들중 일부는 오히려 벽돌을 던진 사람을 응호하며 캣맘을 욕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물론 가해자를 응호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캣맘에 대한 응호론과 부정론으로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진상은 캣맘 혐오와는 무관했다.

피해자가 캣맘이라는 점이 계속 주목되어 왔고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쳤던 현 상황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동물보호단체 및 캣맘들의 행태에 대해 실드를 치고자 했던 이들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에코 파시즘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혐오범죄라는 단서가 없음에도 혐오범죄라고 단정짓고 마치 이번이 고양이에게 먹이주다 반대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인양 여론몰이를 하며, 캣맘행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동물학대자 등으로 몰았던 사례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도 그것대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또한 캣맘 혐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져 캣맘에 집중되어있던 여론은 초등학생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유무에 집중되었다. 그러던중 가해 초등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11] 네티즌들은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공개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소년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추는 사람도 많이 있다.

초등학생이 왜 저런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들은 과학실험이라 밝혔으나 증언을 계속 번복하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부모의 증언 개입설. 학교 교육과정중 낙하 실험이 전혀 없다는 가해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등등의 근거들 덕분에 현재 여론은 과학실험을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아랫쪽에 사람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장난을 목적으로 고의로 벌인 짓을 중력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해석도 적지않다. 일부에서는 가해자 개초딩이 자신이 처벌을 면할 것을 알고 저지른 행위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보호자도 없이 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경우, 아동보호법으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둔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 별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12세까지는 집에 혼자 둘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군가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가해 초등학생이 '중력 실험'을 언급한 점에서, 이를 일베와 엮어 가해 초등학생이 일베에서 지속적인 활동이나 눈팅을 했을 것이라는 만물일베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쓸법한 '자유낙하 실험'이나 '과학실험'등의 표현이 아닌 '중력 실험'이란 해괴한 합성어의 어감의 위화감을 많이들 의식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중력실험 이라는 언급 자체만으로 일베로 특정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빈약한다. 일베는 이 사건에 관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관하다. 참고로 중력실험이라는 언급은 오히려 오히려 부모 내지 변호사의 개입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더 자주 거론된다.

4.3.1. 여성시대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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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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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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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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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시대에서 죽은 피해자의 친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 해당 글이 작성된 시기가 10월 8일로 사건 발생일과 동일하며, 또한 10월 17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딸과 인터뷰 하였을때 '엄마가 해주신 밥을 이제 못먹는다'라는 말투 및 자신의 어머니가 동호회 회원이 아니고 주민간의 불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관련 진술등이 여성시대에 올라온 글과 일치하여 진짜 본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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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여성시대에서는 가해자와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주를 이룬다. 물론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들 소속인의 친엄마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가 한국 남자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져 한국 남자들을 혐오하는 자국이성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 덧글에서 남성혐오적 발언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편.

메갈리아에서도 이 사건을 '벽돌남 사건' 이라 부르며 가해 초등학생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건을 일어났다, '한국 남자들은 초등학생때 부터 폭력적인 본성이 나온다' 등등 한국 남자 전체를 일반화 하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있다.##[12][13]

5. 관련 항목[편집]


[1] 정말 다행히도 이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2] 정작 경찰은 104동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에서 104동을 집중 수사했으나 범인인 A군은 다른 동 사람이였다. 원래 A군은 이전에도 다른 동의 옥상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전적이 있다고 밝혀졌다.[3] 힘을 주어 던지면, 던진 힘을 측정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4] 실제로 경찰들은 6라인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6라인 주민만의 DNA를 채취했다.[5] 사건 발생 약2분후 나머지 2명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지만 아이들중 1명이 현장 앞쪽으로 달려나가 기웃거리다가 다시 몸을 돌려 나머지 2명이 나간 방향으로 따라가는 정황을 포착했다.[6] 사실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7] 제259조를 적용받음.[8]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도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9] 캣맘 옹호 입장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게, 대중에 캣맘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려진 계기가 되었으며 증오 범죄에 초점을 두었을 때 조차 캣맘에 대한 동정론과 캣맘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반반이었는데 캣맘 혐오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진덕분에 오히려 캣맘에 대해 안 좋은 시각만 알리게 된 꼴이 되어 버렸다.[10]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만 9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만 6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성인법정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 다만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불가.[11]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과기록 자체가 안남으며 영구적으로도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12] 추가 증거 자료 #################[13] 이 논리는 가해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해야할 부모는 생각치 않은듯 하다. 부모란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포함된다. 또한 벽돌을 맞은 2사람중 한명 역시 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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