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보도가 있다. 명절 연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상당수는 반려동물을 전용 호텔에 맡겨 놓았다가 찾지 않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두고 오는 경우다. 정말 명절에 유기동물이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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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고 명절 맞는 유기동물
사람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명절이지만, 동물보호센터는 가족을 잃은 동물로 가득 찬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1월 24~27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조치된 동물은 무려 548마리였다.
지난해 추석 연휴엔 더 많았다. 728마리가 명절에 집을 잃었다. 새 보호자를 찾거나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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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명절보다 더 많은 때 따로 있다
이처럼 명절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절에 유기동물이 급증한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올해 설 연휴가 있던 1월 유기·유실 동물은 총 9993마리였다. 2월(9155마리)보다는 많지만 이후 3~8월보다는 적었다.
대부분의 유기·유실동물은 여름철에 발생한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전체 유기·유실동물의 30%가 6~8월에 구조된다. 겨울철 적었던 유기동물이 여름철 급증하면서 7월 정점을 찍는다. 올해에도 7월 유기동물이 1만3700마리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7월 평균치보다 7.6%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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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매년 늘어만 가는 숫자
문제는 여름철이든 명절 연휴든 간에 유기·유실동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선 전국적인 동물 유기행위 단속에 나섰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구조·보호 동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잡종견(믹스견)의 유기·유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읍·면 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TNR)’을 반영하려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에 처했던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벌)으로 높인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견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 신고도 늘면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된 유기동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10011001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