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n번방 사태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하고 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주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특히 만남에 실패하면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https://img.theqoo.net/qvHtt
A씨는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 불리기도 했다.
두 디지털범죄자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에 그치지 않고 서로 10대 피해자를 소개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77290?sid=102
검찰은 "피고인은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n번방 사태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하고 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주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특히 만남에 실패하면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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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 불리기도 했다.
두 디지털범죄자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에 그치지 않고 서로 10대 피해자를 소개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772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