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_jNLQvQQ_4?t=2268
(피해자의 나이가 만13세미만이라 특별법으로 적용 가능함에도
형량이 더 낮은 법을 적용한데다 항소도 하지 않음)
거기다 경징계를 먹어서 난리났어요.
나중에 아마 이 정부 시작되면서 조국수석인가?
지적하면서 중징계로 바뀌죠.
자기가 공소장 받은 건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도 다 알고 있었지만
검사가 워낙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사는 유연하게 빠져나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 그냥 넘어간 거는 그 판사도 비난에서 벗어날 순 없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검사가 기소한 것만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했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바꾸라고 권유도 하죠.
권유도 하고, 더 높은 거로 하고
여태까지 관행상 했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해줬는데
이건 안 했는데 이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는
그 판사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죽어서까지도
자기 도덕에 문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안 했다 해도 누구도 비난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부분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게 하는데
자기도 일조했다는 걸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죄를 얘기하나요?
도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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