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실명(失明)했다며 담당의사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모씨는 지난 2월 2일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병의원에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다음날 바로 종합병원인 제주대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망막박리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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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시신경이 살아있는 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곧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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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장모씨는 2월 11일께 직무수행상 왼쪽(1.0)과 오른쪽 눈(0.7)의 시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시력 교정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씨의 경우와 같이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장씨도 시술 뒤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장씨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눈에 좋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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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눈을 실명한 이씨와 장씨는 "병원 측은 처음에 보상을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지난 7월 초 갑자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큰 시술이 아님에도 병원은 눈을 멀게 만들었다"며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상황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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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