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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사진=뉴스1 |
시각장애인 부부가 30년 동안 구걸로 16억원 가까운 재산을 모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갈등 끝에 남편이 현금을 모두 챙겨 모습을 감추며 이혼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1급 시각장애인인 A씨(59·여)가 남편 B씨(68)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7억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976년 결혼해 7명의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구걸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총 15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남편 B씨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구걸을 강요하며 마찰을 겪었다. A씨는 자녀들이 구걸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B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했다.
이후 B씨는 아이들이 자라 더 이상 폭력을 쓰지 못하게 되자 2010년 현금 12억5000여만원을 인출해 모습을 감췄다.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7억원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상대편 당사자나 법원의 직권으로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뜻한다. 공시송달 시점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을 반씩 나누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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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