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30일 자신과 재혼한 아내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6월 17일 B양(16)의 엄마와 재혼한 뒤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50분쯤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B양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경찰서에 친구가 있어 네가 신고를 해봤자 소용없다”며 B양을 때릴 것처럼 위협해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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