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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약 복용 후 사망사건 법원 판결문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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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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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약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 한의사 책임 있다"해열제 때문이라는 한의사 주장에 "이유 없다" 기각

https://img.theqoo.net/VlEUX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소모 씨는 지난 2009년 1월 9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 박모 양과 함께 H한의원을 찾았다. 평소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딸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아 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였다. 그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H한의원을 찾은 것이다.

H한의원 원장 김모 씨는 딸을 진맥한 뒤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양방 치료와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양은 바로 다음 날(2009년 1월 10일)부터 다른 병원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H한의원에서 조제해 준 한약을 매일 복용했고 침과 뜸 치료도 병행했다.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 박 양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변하는 등 황달 증세까지 나타났다. 박 양은 어머니와 함께 한의원을 찾아 이같은 증상을 이야기했다(2009년 3월 2일). 김 원장은 박 양에게 황달증세 등은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면서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했으며 3월 6일에는 침과 뜸 시술을 했다. 또 3월 9일 H한의원을 찾은 박 양이 한기를 느낀다고 하자 온열치료도 했다.

하지만 박 양이 온열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까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어머니 소씨는 그날 오후 6시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이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박 양은 혈액검사결과 간효소(AST/ALT) 수치가 3,172/855로, 정상 범위(0~40)보다 80배 이상 높은 상태였다. 또 간의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다. 의사는 박 양이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이라고 했다. 박 양은 이 대학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다음 날인 3월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박 양이 전격성 간부전이라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소씨는 자신의 간 60%를 박 양에게 주었다.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 양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해 7월 2일 간 이식 수술의 부작용인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패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이식된 조직의 면역세포가 이식 받은 환자의 조직세포를 공격해 생기는 반응, 치사율 90%) 등으로 사망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다.

중략

한의원 원장 “간부전은 해열제 때문” 항소

그러나 김 원장은 이같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고 다시 1년여의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김 원장은 박 양에게 황달 증세가 보여 간 기능 보호와 황달 치료에 효험이 있는 ‘인진호탕’과 ‘가미계궁탕’을 처방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양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생긴 원인이 2009년 3월 4일과 8일 두 차례 복용한 해열제 ‘이부프로펜’(성분명)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양은 황달 증세와 함께 고열과 두통에 시달려 해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법원은 ▲이부프로펜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0.1% 정도인 점(식약청 사실조회회신) ▲건양대병원의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이부프로펜이 최초의 간손상을 일으킨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망인을 진료했던 삼성서울병원도 이부프로펜의 일 회 복용으로는 그 다음날 황달이 올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망인은 황달과 고열, 두드러기 증세가 발현된 후 이같은 증상 때문에 해열제를 복용했다”며 “망인이 이부프로펜을 복용했고, 이부프로펜도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김 원장)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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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20살 여자아이 접촉성피부염으로 한의원 내원. 진맥 후 소화기계 이상이라고 양약 끊고 한약 복용
2. 전격성 간염으로 엄마가 간이식해줬으나 결국 사망
3. 한의사는 해열제때문에 사망한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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