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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험금 95억 받게된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가 왜 무죄떴는지 대법원 판례찾아봄.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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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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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만삭 아내가 죽었는데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되어있어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과실치사로 금고2년으로 끝나고 보험금 다 받게된 사건





BgMSO.png



왜 파기환송되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내용은 기니까 요약하면




1. 당시 피고인 월수입은 1000만원 정도

연체 없음. 사업 투자 등의 목돈이 필요한 일도 없음. 도박 등의 정황도 없음.

추가로 대여이자수익 500만원, 자판기 수입 120~150만원  등이 있어 보험료 납부와 생활비에 부족함이 없었음

(최종 1,700만원 정도)


 

2.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보험을 가입함

아내 보험은 25개, 피고 본인보험도 59개 듬. (+부친 보험 3, 모친 보험 4, 큰딸 보험 15, 작은딸 보험 12 등등)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고 연금보험 형태가 많음


보험설계사 증언 : 피고인 가게에 2번 방문하면 보험하나 들어줄정도로 귀얇은 아재였음.


 


3. 조수석 아내를 죽일 목적이었다면 조수석만 부딪히게 했어야 함.

그러나 사고는 앞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뤄졌고

사고 충격으로 엔진이 운전석까지 밀려들어와 자칫하면 피고인도 죽을뻔함 , 실제로 부상부위가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근처라 치명상 입을뻔함

따라서 이것이 만약 살해수법이라고 가정했을때 피해자만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만 보면 파기환송한게 이상하진 않아보임...





+)

물론 판결에 보면 당연히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될 정도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언급도 상세하게 되어있음.


이미 아내를 두번 임신중절시키고 새로 임신한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아내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음,

사고 당일 바로 아내의 화장터 예약,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검출,

같은날 찍힌 cctv 확인결과 둘 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남편만 안전벨트 착용,

피고인의 심리검사에서 특이점이 발견 등등...



그러나 수면유도제는 남편의 혈흔에서도 발견되는 등

이런 의심스런 정황들이 살인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뜸.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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