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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취리가 무단으로 침해한 미성년자 초상권의 개념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보호자의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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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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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과 연관되어 있음. 

2. 미성년자의 초상권은 당사자인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에게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함. 부모 허락이 없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중고거래와 마찬가지...) 
    보도 목적은 영리 목적에 비해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만. 이 원칙의 예외가 되지 않음. 요즘 교사들이라면 전부 아는 상식 수준. 

3. 의정부고 학생들 졸업사진도 (당연 미성년자의) 초상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임. 조리 돌리자고 무단 도용(당연히 당사자나 부모나 허락 안했을을것) 한 샘 오취리측
이 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임. (명예훼손은 당연 별도...) 



언론사에서 학교 촬영 나가서 찍는 경우 (가령 수능 후 사진이라던가). 옛날에는 가서 그냥 찍었고, 애들에게 동의 얻는 수준이었음. 

하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10년전부터 나옴. 


http://download.kpf.or.kr/MediaPds/YGPXXOIUZCFGBJP.pdf

미성년자 보도에 관한 법적 쟁점 살펴보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팀장, 변호사 (08년 기고글)

"(중략) 특히, 이런 사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취재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당사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통상적인 사안과는 달리, 여기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학교 촬영시, 법적으론 부모동의 거쳐야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독자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 단 하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적인 의사를 표시 하면 그 행위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다. 취재나 촬영
에 대한 동의도 마찬가지다. 이때의 ‘동의’는 자신의 인격권 중 하나인 초상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상 업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엄연한 법률행위다. 따라서 미성년자 스스로 독
자적인 판단 하에 ‘촬영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 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취재와 보도는 동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취재 동의는 어떻게 얻어야 할까? 민법 제5조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다(민법 제911조). 그러므로 부
모가 모두 사망했다든지, 친권을 행사할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부모 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서 참 고가 될 만한 한 외국 언론사의 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 말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유력 일간지 중 하 나인 ‘시드니모닝헤럴드’를 찾아 편집국장과 대화 를 나눈 적이 있다. 이때 미성년자 보도에 관하여 물 었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다. 

우선,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취재를 나가고자 하면 미리 공 문을 띄워 취재 목적을 밝히고 학교측의 정식허가를받는다. 취재 요청을 받은 학교측에서는 학부모들 에게 가정통신문을 띄워 학부모의 동의절차를 거치 도록 한다.  사실 이와 같은 절차는 매우 번거로운 것이 사실 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대로 하자면 자칫 취재 협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행을 바꾸는 데에
다소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보다 더 확보하는 첩경이라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그래서 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이 미성년자 초상권 무시로 한 번 사고 친적이 있음.

정용기 국회의원 “한 교직원이 학생들과 사진 못찍게해” 비판글
교사들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 필요”… 교육계 “비판 납득 어려워”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국회 견학온 학생들을 인솔한 교직원들을 공개 저격함. 

“국회 견학 온 학생들과 사진 찍는 것에 어느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견학 오는 분들과 사진 찍는 것은 여야를 떠나 당연한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게 '참교육'인가”

이에 대해 교사들의 입장은 정론이었음. 

인솔교사 A씨 “국회 견학은 제가 인솔하던 2팀의 첫코스로 사진 촬영 얘기는 당일 보좌진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사전에 학부모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안된 상태였고 수학여행중 있었던 일은 학부모에게 모두 전달되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국회의원과의 기념촬영은 아닌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성년자의 촬영은 법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전 동부지역 초등학교 교장 C씨는 “학생들 특히 미성년자 사진 촬영의 학부모 동의는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이 학생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연한 관행이라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 페북에 교사 저격하면서 학생들 사진 올렸던 국회의원은 나중에 사진 모자이크 처리 했다고 기사 나옴.  (사과는 당연히 했어야 했지만. 아마 안했을 것 같은데...) 


... 

여튼 언론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자기 SNS에라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좋은 의도로 올리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당연 서면인게 좋고)를 받아야함. 

의정부고 졸업사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었음. 

인터넷에서 졸업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좋은 의도 였으니까. 문제가 안되었던거임. 

근데 전세계적으로 조리 돌림하자고 무단으로 사진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지우라고 이야기해도 무시했다?

의정부고 학생들 저격한 샘 오취리 이야기 하는거 맞음.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거임. 


"헌법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된다.

법무법인 큐브의 김주원 변호사는 BBC에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샘오취리가 자기 인스타 그램에서 한국 고등학생 미성년자들을 본인이 판단한 선넘었다고 상관도 없는 케이팝 해쉬태그 붙이고, 무단으로 초상권 짓밟아가면서 공개 조리돌림했는데 , 

본인이 넘은 한국법의 선은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하긴함.  미국이었으면 아마 패가망신할 정도로 배상금 두들겨 맞았을텐데. 한국인걸 다행으로 생각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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