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 교수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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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경찰이 공익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실수로 유출해 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산학협력단 회계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학교 관계자를 고소한 중부대 A교수는 "자신의 고소장을 그대로 학교측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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