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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이렇게 산 아파트 가격이 총 67억원에 달한다. A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본국에서 국제송금으로 수령한 돈도 없어 어디서 자금이 났는지 불분명하다. A는 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외국 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B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30억원짜리 아파트 등 4채를 구입했다. B가 사들인 아파트 가격은 총 120억원에 이른다. B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다른 외국인에게 월세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임대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외국인 2만 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를 구입했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 6726억원이다. 2017년엔 5308채였으나 2018년 6974채, 지난해 7371채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5월까지 3514채에 달했다
http://naver.me/F7s1aiEg
#1.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이렇게 산 아파트 가격이 총 67억원에 달한다. A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본국에서 국제송금으로 수령한 돈도 없어 어디서 자금이 났는지 불분명하다. A는 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외국 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B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30억원짜리 아파트 등 4채를 구입했다. B가 사들인 아파트 가격은 총 120억원에 이른다. B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다른 외국인에게 월세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임대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외국인 2만 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를 구입했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 6726억원이다. 2017년엔 5308채였으나 2018년 6974채, 지난해 7371채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5월까지 3514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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