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151조는 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항에서 그 범죄자의 가족이 은닉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형법 155조 역시 타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이 생긴 이유는 '가족이 곤궁할 때 도우려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
법률적 용어로 기대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법을 어기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저지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개념
예를들어 협박범이 가난한 부모에게 '돈을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네 딸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범죄니까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었으니까 돈을 훔쳐온 부모를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
위 논리에 따라서 쫒기고 힘든 가족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사회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스러운 행위인데다
그러지 않도록 바라거나 국가가 법으로써 강요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혹하고
만약 이런 법이 없어 자식이 도와달라고 왔을 때 처벌이 무서워 부모 스스로 자식을 신고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자식을 도와줬다가 부모까지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되는 등의 상황이 생겨난다면
범인을 숨겨주는 행위 하나보다 더 큰 악영향을 사회질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