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스폰서는 특정 인물이라서 진지한 교제 목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인이 아니라는 대법의 판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가 B에게 돈과 선물을 주며 같이 호텔에 드나들었을 경우, 이 둘의 관계가 금전을 대가로 한 성매매인지 아니면 진지한 이성적 교제 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법리해석을 조금만 잘못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는 일반적인 교제 관계까지 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성관계 조건이 들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성매매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