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영상하단에 '유료광고포함' 이라는 박스가 떠야 광고임2. 또는 영상에 표기하거나 영상 제목에 표기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눈코뜰새없이 모니터링해서 광고표기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함4. 시청자가 정확하게 '이 영상은 광고구나' 라는걸 인지하게끔 표기 해야한다고 함5. 이제는 더보기란에만 쓰는것도 안됨6. 무조건 영상에 표기하거나 브랜드명을 영상제목에 써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