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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나온 범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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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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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314243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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