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옷을 입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어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너무나 가볍게 배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후 세 번째 만남 때 자신의 차 안에서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추궁하고, 외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다 모텔로 데려가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