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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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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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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15021312280001300_P2_99_20150910110가수 바비킴 <<연합뉴스DB>>
에어부산,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 태워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지난 1월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500만원을 결정한 것이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 상반기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로 적발된 항공사는 더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3월15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출발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발견해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프린트 과정에 다름 승객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권한 중국남방항공과 중국 청도행 여객기에 연길행 승객을 잘못 태운 중국국제항공에도 주의조치했다.

반면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승객이 탔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 사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외국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모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비행기에 탔고 아시아나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비행하다 제주항공 측 연락을 받고 회항했다.

아시아나는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바꿔 태우는 황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탑승구 앞 승객 신원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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