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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세관vs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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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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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1499932454

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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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판매하는곳에서 공지올린 내용임
원덬도 타커뮤에서 본거 퍼온것임

내용이 길긴한데
관심있다면 한번 쭉 읽어보는것도 나쁘지않다싶어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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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르르닷컴 (주식회사 케어앤셰어, 前 엠에스제이엘)입니다.

올해 초, 당사는 리얼돌의 통관보류처분을 받은 개인과 법인을 모집, 당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대표 변호사 신동욱)를 통해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되었고, 그중 두 분이 얼마 전 첫번째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재판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당사가 2019년 6월에 승소한 소송 제품은 일본제 고가형 실리콘 재질 제품(4woods AI모델), 이번 승소한 제품은 중국제 중저가형 TPE 재질 제품입니다.
2. 당사가 2019년 6월에 승소한 소송 제품은 머리 없이 몸통 부분만 수입하였으나 이번 승소한 제품은 분리형 머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번 제품은 각 2019년 7월, 9월에 수입신고를 한 뒤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2020년 3월 소장접수를 하여 6월,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담당세관이 통관을 막으며 주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리얼돌은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물품으로서 사람의 전신을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여성의 성기 등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으므로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인간의 성을 돈으로 매매할 수 있다거나 단순한 자위기구를 넘어 이성을 인격체가아닌 성적 흥미의 대상으로 상품화, 도구화 할 우려가 있음.

- 여성의 전신에 성기를 구현한 성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에대한 법원의 판결은 없음 (아마도 앞선 판결의 쟁점물품의 경우, 음부파츠가탈부착 방식이었던 것이 이유 같습니다.)

- 리얼돌의 수입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26만3천명인 반면 반대 취지의 국민청원 동의자는 4천여명에 불과함.

당사가 제출한 소장에 담당세관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당사가 승소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어이없게도 한참 전에나 있었던 재판들의 판례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판례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다는듯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 행복추구권등과 깊이 연관됨으로 국가형벌권이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 성기구는 사용자가 육체, 심리적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영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 성기구는 성적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필연적으로 신체의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물품이 의학, 교육, 예술등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성욕을 자극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체와 유사하고 성기의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공공에게 성적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공연음란죄등의 기존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이를근거로 통관을 막을 수는 없다.

- 소송비용은 피고(담당세관)가 전액부담하라.

당연하게도 이전 승소한 판결문과 맥락이 같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세관이 무시했던 수많은 판례들이 인용되었습니다.

모든 재판비용을 담당세관이 부담하라는 판결이나 더욱이 담당세관의 입장이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담당세관은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같은사안으로 두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을것인데 말입니다.

당사와 담당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 수십 건의 재판을 준비 중이고 한 건 한 건 패소할 때 마다 담당세관은 거액의소송비용을 물어야 할텐데 공무원집단인 담당세관이 왜 이런 강짜를 부리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에게 제보하고 예산낭비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현재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 중입니다.

1. 각 담당세관 상대 보류통관취소 행정소송
2. 대한민국 상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3. 전 관세청장 김영문(21대총선 울산-울주 민주당 후보) 상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형사고발

당사는 대법원 승소 이후 승소모델 1건 및 몇건의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고있었습니다만 10월 국감감사장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당시 관세청장 김영문씨에게 ‘리얼돌이 대법원 판결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막을꺼냐’라는 항의이후 통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시기는 때마침21대 총선이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총선이 끝날때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작년 여름~가을 주문이 들어간 수십건, 수억원 규모의 인형이 통관과정에서 막혀 창고에서 썩어가는 중입니다. 폐기하고싶어도 소송 중이라 거액의 창고 보관료를 내가며 인형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미 주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데다예약 구매자들에게 거액의 비용을 환불해주느라 현재 사업도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사업체의 입장에서밀접한 관계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원이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이 후에 나올 재판결과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힘을모아주실 분이나 소송에 참여하실 인형주분들이 계신다면 으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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