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몇 차레 구제 기간이 있었기 때문! (는 우리 부모님)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
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52호, 1977. 12. 31., 제정]
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 1987. 12. 19.] [법률 제3971호, 1987. 11. 28., 제정]
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 1995. 12. 27.] [법률 제5013호, 1995. 12. 6., 제정]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 되어 효력이 상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이 당해 규정은 효력을 상실 하였다는 이유로 동성동본 간 혼인에 대하여도 일선 관청이 혼인신고를 받게 함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
사실 이 조문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쓸데없이 혼인금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당장에 과거엔 같은 문중끼리만 결혼이 불가능했던거지만, 현재 조문상으로 보면 팔고조도상 8촌 이내는 싸그리 근친혼으로 묶이게 된다. 사실 친족의 범위를 양가 8촌이라고 잡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래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이다. 심지어 그 조선시대조차도 8촌을 친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계뿐이었으며, 외가를 3번 건너면 남으로 취급하는 등 현재보다 친족의 범위가 좁았다. 즉, 진짜 유교적으로 보더라도 쓸데없이 친족의 범위가 넓게 잡혀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양가 4촌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며, 사실상 근친혼의 마지노선 격인 사촌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국가나 지역들도 적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 팔고조도를 싸그리 꺼내기는 어려운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본관이 겹치는 경우만 추가로 부계 혹은 모계의 족보사본(통상적으로 5대조까지만 받는다. 혼인금지인 8촌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삼종형제 및 삼종조or삼종고모할머니이기에 6대조 이상을 볼 이유가 없다)을 제출하는 정도.
2019년엔 이 개정 후 조항도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