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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인끼리의 근친상간은 처벌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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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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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한 부부,  파트리크 슈튀빙과 수잔 카롤레프스키.


독일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가족.


파트리크 슈튀빙의 생애

3살때, 부모의 사정상 위탁기관에 맡겨짐.
7살때, 포츠담의 한 가정에 입양됨.
23살때(00년) 친부모와 재회하게 됨.
당시 본인의 친여동생 수잔(당시 16세)를 처음 만남. 친모는 재회 6개월뒤 사망. 오빠와 여동생은 결혼.
25세(02년) 파트리크와 수잔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남. 간호사가 이 둘이 남매라는 걸 인지함.
30세(07년) - 둘 사이에 자식은 4명. 그러나 당국이 강제로 3명을 위탁가정으로 옮겨서 1명만 있음.
                파트리크, 독일 형법 173조 금지 위반으로 2년간 감옥 생활함.
            
독일 형법 173조. 근친상간금지법
1항 부모와 자식간의 성행위를 금지
2항 친족간의 성행위 금지.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3년

파트리크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범죄로 보지만 우린 잘못한 게 없다” “다른 연인과 같고, 가족을 이루고 싶다”
수잔 “나는 단지 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 “법원과 당국이 나를 가만히 두길 원한다
그들의 변호인 : 형법 173조는 낡은 도덕적 관습에서 비롯된 구시대적인 조항으로 프랑스는 이미 폐지했다”

“이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31세(08년), 근친상간법 위반으로 다시 3년형 선고 받음.
37세(14년). 독일 윤리위원회(Deutschen Ethikrat)는 형법 17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

독일 윤리 위원회  "성인 남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기본권은 가족 보호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08&aid=0000014643

" 윤리위원회는 의사ㆍ과학자ㆍ법률가 등 24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친상간 금지법 개정 권고안에는 14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다. "

"독일 유력 정치인들은 여전히 형법 173조를 개정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은 "근친상간 금지법을 폐지할 경우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정서를 발달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기독교사회당(CSU)의 스테판 마이어 대변인도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비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레스 박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저런 각종 유전병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그 유전병 인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을 뿐이다. 만약 근친혼을 한다면 아이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견해는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형법 173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하게 된 근거로 쓰였다.

실제 슈튀빙 씨의 네 자녀 가운데 두 명은 장애가 있고 셋째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기를 출산하면 유전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부모의 성행위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꼭 근친이 아니더라도 유전병을 앓는 사람끼리 성행위하는 것을 다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독일 윤리위원회는 "유전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는 근친 간의 성행위를 법으로 막을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

"한편 파트리크 슈튀빙 이야기는 진화심리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정신심리학자 데브라 리버먼은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낸 이성끼리는 성경험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비슷한 연구 결과는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유아 때부터 부모가 결혼 상대를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어릴 때부터 예비 신랑 신부가 같은 집에서 살곤 했다. 이런 전통에 따라 결혼한 사례를 추적한 결과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율은 일반 평균보다 높았고 출산율은 일반 평균보다 낮았다.

슈튀빙이 주잔과 사랑에 빠진 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슈튀빙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연인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달리 뭘 어쩔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




근친 사이의 결혼에서 유전병을 문제로 삼는데. 그 문제가 없다면(혹은 문제삼을수 없다. 아니면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근친 문제에 관한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음.


https://newspeppermint.com/2019/09/26/m-cousin1/

"근친상간 금기는 거의 모든 인간의 문명에 존재한다. 그러나 어디 까지를 근친으로 볼지는 문명에 따라 다르다. 형제자매 간에, 그리고 부모, 조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문명에서 금지되지만, 사촌, 삼촌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금지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근친상간 금기의 이유에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유명한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차이를 보였다.

“줄리아와 마크는 대학생 남매이다. 그들은 방학을 맞아 프랑스를 여행중이다. 해변가의 숙소에 묵게된 어느날, 그들은 성관계를 한 번 가져보면 즐거울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적어도 이는 그 둘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줄리는 피임약을 먹고 있으며 마크 또한 콘돔을 사용할 것이다. 성관계는 즐거웠지만, 그들은 다시 이를 시도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비밀로 남을 것이며, 두 사람은 그 일로 더 친해졌다.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들은 성관계를 맺어도 될까?”

하이트는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생물학적 문제도 없으며, 사회적, 혹은 심리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를 들은 다수 사람들은 그들의 성관계에 반대했다. 하이트가 그들에게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이야기는 “역겹다”고 말했을 뿐이다."

..



독일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해당 사안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걸 국가가 금지할 수 있는가란 문제로 접근함. 

 

- 유전적 위험성을 문제로 성관계를 제약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간의 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치와 다를바 없어진다고 지적함. 

- 가족 공동체에 대한 위험이라면 부모자식간만 주로 규제하면 된다고 봄. 

   정확히는 성인 남매간 성관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실제로는 같이 성장하면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극히 적어져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봄. 

- 근친상간금지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중, 어렸을 적에 헤어져서 서로 혈연인지도 몰랐던 부부들이 다수 있었다고 함. 


한국의 경우. 근친 상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법은 없음. 


독일의 경우, 기사 검색은 못했지만. 당시(아마 지금도 총리인가) 총리 메르켈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금지 하고 처벌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합한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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