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토커 범죄 나날이 느는중
https://img.theqoo.net/FIQAJ
하지만 처벌은? 경범죄로 처벌
https://img.theqoo.net/NYulW
https://img.theqoo.net/ERREp
뉴스 보다보면 불구속상태로 수사하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함.....
불구속으로 수사하는게 원칙이고 보통 경찰에서 구속수사 요청해도
법원에서 다 ㅇㅋㅇㅋ 하는게 아님
원칙은 불구속이라서..
구속 사유는 아래와 같음
https://img.theqoo.net/jqOvC
그래서 구속 된 경우도 있고 구속 안 된 경우도 있음
https://img.theqoo.net/kAMyZ
https://img.theqoo.net/yCEAA
https://img.theqoo.net/VduGE
https://img.theqoo.net/nvmLv
https://img.theqoo.net/Asomq
https://img.theqoo.net/rBGIg
+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나오는건 위에서 말한 경범죄가 아니라
https://img.theqoo.net/HPiAz
https://img.theqoo.net/ifXnw
이거로 엮인거
다른나라 스토커 처벌규정
https://img.theqoo.net/oNHcT
우리나라는 개정하려는데 (+특별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 안되는 상태
https://img.theqoo.net/fjrEJ
https://img.theqoo.net/QEutQ
https://img.theqoo.net/LlWhx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950.html
마지막으로 스토킹 당했을 때 대처 방법
(http://swucc.or.kr/m/eq-education/education03.php)
https://img.theqoo.net/CxumU
!!제일 중요!! 무조건 다 저장해놔야함. CCTV 있으면 그것도 다 받아놔야하고(보통 저장기간 일주일~한달사이더라고 ) 사소한 문자까지도 소름 끼친다고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함
https://img.theqoo.net/ONcrS
https://img.theqoo.net/CmNuv
+ 친고죄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함.
스토커의 피해를 입으면 대부분을 혼란 상태에 빠지므로 마음이 진정
되어 고소할 기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고소기간
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대.
본인만 할수있는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고소장 접수해도 되니까 6개월 이내에!
그리고 형사처분 이외에 민사로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향후의 가해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스토킹 행위의 금지청구가 가능. 예컨대 스토커가 자택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주택에 들어가지 말것" 혹은 "쓸데없는 편지를 보내지 말것" 등의 가처분 명령(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
https://img.theqoo.net/FIQAJ
하지만 처벌은? 경범죄로 처벌
https://img.theqoo.net/NYu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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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다보면 불구속상태로 수사하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함.....
불구속으로 수사하는게 원칙이고 보통 경찰에서 구속수사 요청해도
법원에서 다 ㅇㅋㅇㅋ 하는게 아님
원칙은 불구속이라서..
구속 사유는 아래와 같음
https://img.theqoo.net/jqOvC
그래서 구속 된 경우도 있고 구속 안 된 경우도 있음
https://img.theqoo.net/kAM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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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나오는건 위에서 말한 경범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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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로 엮인거
다른나라 스토커 처벌규정
https://img.theqoo.net/oNHcT
우리나라는 개정하려는데 (+특별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 안되는 상태
https://img.theqoo.net/fjr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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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LlWhx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950.html
마지막으로 스토킹 당했을 때 대처 방법
(http://swucc.or.kr/m/eq-education/education03.php)
https://img.theqoo.net/CxumU
!!제일 중요!! 무조건 다 저장해놔야함. CCTV 있으면 그것도 다 받아놔야하고(보통 저장기간 일주일~한달사이더라고 ) 사소한 문자까지도 소름 끼친다고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함
https://img.theqoo.net/ON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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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함.
스토커의 피해를 입으면 대부분을 혼란 상태에 빠지므로 마음이 진정
되어 고소할 기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고소기간
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대.
본인만 할수있는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고소장 접수해도 되니까 6개월 이내에!
그리고 형사처분 이외에 민사로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향후의 가해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스토킹 행위의 금지청구가 가능. 예컨대 스토커가 자택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주택에 들어가지 말것" 혹은 "쓸데없는 편지를 보내지 말것" 등의 가처분 명령(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