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객관적 기준 마련..서류제출 간소화" 권고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지역 인재 양성 기여 측면에서 1980년에 첫 도입 됐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통장·이장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아울러 장학생 선발 시 세부적 심사 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저의적 선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통장·이장 중도 사퇴시 장학금 환수 기준 등에 대한 근거도 뚜렷하게 두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 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