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이로 된 아동·청소년 음란 만화책을 오프라인에서 불법 배포하면 일반 음란물로 취급해 음화 제조·반포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유포하면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죄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디지털 이미지는 손쉽게 복제가 가능해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대사와 지문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016년 6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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