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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에서 성폭행을 실행한 남성이 무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txt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5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28655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범죄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랜덤채팅 앱에 자신을 35세 여성이란 거짓정보를 올린 A씨는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B씨가 관심을 보였고,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빌라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방 호수까지 알려줘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게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자 뒤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일부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들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462955


이씨에게 받은 주소가 실제 존재했고, 찾아간 집에 사람이 있었던 데다 거주자가 방문자를 착각해 문을 열어줬으며, 그 거주자가 여성이었다는 등의 이례적이고 우연한 사정들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 강간을 교사한 사람이 알려준 공동출입구 비밀번호 일치, 거주지에 여성이 살고 있었던 것 일치, 거기에 거주자가 먼저 문도 열어줬기 때문에

실행자 입장에서는 모든게 진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







또 B씨가 피해자의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성행위 중 이를 훔쳐보는 A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간 것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 강간 상황극(사실은 강간임)이 실행되는 와중에 범행을 교사한 놈이 와서 성행위를 관전함

실행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 두명이 짜고 나를 고소하려나 싶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A씨를 추적하려 이탈했다는 주장이 인정







다만 B씨에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본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상으로만 무죄일 뿐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 강간 교사자에게는 이례적인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이 판례로 저런 상황극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나 대신 13년형의 징역형을 살아줄 허수아비가 필요함







B씨에 대해선 “B씨는 상황극이 아니라 성폭행이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B씨가 성폭행이란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성폭행을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측에서는 즉각 항소한다고 했고 2심에서 저 사람이 유죄를 받으려면 

저 당시에 이게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일수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해자 측이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를 검사측이 입증해내야 함

1심에서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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