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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의무보험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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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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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354136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 법원은 음주 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지나가는 행인을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9일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유로 참작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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