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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2일)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2일)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