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이랑 동반자살(살인)시도 엄마 두명 징역 4년
1,269 4
2020.06.01 18:55
1,269 4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죗값을 치를 것을 주문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와 B(40·여)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두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죄명으로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은 두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서로 다르고 저마다 기구했다.

약 20년 전 첫 번째 결혼 후 이혼한 A씨는 2015년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2016년 12월 아들을 낳았고, 남 부러운 것 없는 삶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남편 사업이 망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임신 이후 생긴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 만 2세였던 아이와 함께 있던 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이들은 남편에게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아이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였던 A씨는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등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보이는 등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다만 숨진 아들에 대한 언급에서 눈물을 글썽이거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러 가자고 하면서 아들을 안고 들어갔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9살짜리 딸을 살해했다.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딸은 사회적 연령이 2∼3세 정도에 불과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B씨는 남편마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2019년 8월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다. 딸은 사망했고,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A씨와 B씨 사건은 별개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다.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탄식했지만, 그러면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와 원인, 아동 보호에 대한 당부, 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조목조목 읽었다.

박 부장판사는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가 꼽힌다"라면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하며,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부모의 무능력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런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라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사건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 비극적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면서도 "그 고민 끝에 이 법원은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에 숨진 아이가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더쿠는 자녀와 자살시도하는 부모들 보고
동반자살 말고 살인이라고 표현하자는 유저들이 많아서 살인이라고 적어뒀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 X 더쿠 💦] 내 피부 수분이끌림! 컨디션 2배 끌올!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 이벤트 495 05.06 19,18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52,84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96,775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58,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55,32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59,29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36,3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90,3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5 20.05.17 3,102,3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68,5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46,77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3531 기사/뉴스 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너무 이슈돼 부담 느꼈지만 감당해야" [마데핫리뷰](종합) 16:37 13
2403530 이슈 4년전 오늘 발매된, 볼빨간사춘기 "나비와 고양이 (feat.백현)" 16:37 11
2403529 이슈 백상 레카 아이브 안유진 필승 포즈..twt 6 16:36 466
2403528 이슈 폭우가 내리던 5일 성시경 콘서트 미관람자 환불 공지 10 16:35 1,425
2403527 이슈 백상예술대상 핑크 드레스 입은 수지 레드카펫 39 16:34 2,009
2403526 이슈 원덬이 뽑은 울리고 싶은 남돌.gif 6 16:33 594
2403525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염정아 7 16:32 1,770
2403524 기사/뉴스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이종원 기사 헤드라인 중 틀린 거 고르기 3 16:31 961
2403523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개그우먼 이은지 14 16:30 1,992
2403522 이슈 [백상예술대상] MC 신동엽 수지 박보검 캡쳐 + 영상 72 16:30 4,838
2403521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황정민 19 16:30 1,164
2403520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김수현 123 16:29 6,773
2403519 기사/뉴스 이동휘 "최애 애장품='핑계고' 쿠폰…자랑용으로 들고 다녀" (더블유 코리아) 8 16:27 882
2403518 유머 복수는 아무것도 낳지 않는다아~? 당연하잖냐~~~~ 이쪽은 말이야~~~"생산"이 아니라 "청산"하러 온거란말이야~~!!!! 7 16:26 967
2403517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정우성 22 16:25 3,441
2403516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김고은 104 16:24 8,260
2403515 팁/유용/추천 대리석들로 당시의 조각가들은 이런 부분까지 표현했다..!.jpg 35 16:22 1,887
2403514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임지연 35 16:22 5,024
2403513 유머 선업튀 남주 류선재는 웃겨야 한다 vs 울려야 한다 68 16:22 1,197
2403512 이슈 작년 4월에 오타쿠들한테 화제됐던 애니 오프닝... 1 16:22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