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지난 3월. 그것도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혔던 바로 그날. 전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경악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날 또 한 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로 선처해줬다.
A씨는 자신이 찍은 불법촬영물에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제목을 붙여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은) 여성을 짓밟고 유린할 대상으로 여겼다", "병적이고 기형적인 성 의식이 개탄스럽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집행유예 3년이었다. A씨의 범행 기간은 무려 6년. 확인된 횟수만 165회였지만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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