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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 작가를 고발합니다. 감히!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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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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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를 고발합니다. 감히!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사진을 보고 그리면 표절인가요? 

 

*2014. 1. 2. 오타 수정합니다. 

*2014. 6. 16. 패션화보에 본문과 다른 내용의 댓글이 있어서, 본문에 소개합니다. 

*2017. 6. 29.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나 깜짝 놀라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수정하고, 판례를 추가합니다. 또한 패션화보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한 덧글을 본문으로 가져옵니다. 

 

유구한 전통의 논란이다. 다케히코 이노우에도, 토가시 요시히로도, 아라키 히로히코도, 또 우리나라의 몇몇 웹툰작가들도 사진 보고 그렸다, 는 대조고발 게시물 한 장으로 그야말로 훅 간다. 정구미 작가는 웹툰 <세계의 시간>에서  구글 검색해서 찾아낸 자료들로 그린 만화를 항의를 받고 전부 수정한 사례도 있다. 


출판만화 시절 작가들의 경우 '광고나 사진을 보고 다시 그린 건 괜찮아', 라고 선배들에게 배웠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 작가들은 그림 자료로 쓰기 위해 수많은 잡지를 보고, 종류별로 스크랩했다. 그런데 사진 보고 그리면 한방에 훅 가는 걸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사진을 보고 그리면 진짜 표절 작가인가? 순수하게 법적 판단이 궁금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을 보고 그린 행위의 정당성이 아니라, 사진의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저작권 위반 판단의 핵심은 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다. 이걸 '저작물성'이라고 법이 말한다. 사진은 저작물의 하나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냥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대법원2006.9.14. 선고20045350 판결(연합뉴스기사사건) 나온 뉴스보도사진 관련 저작권에 대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해보도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다.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의 판결문 중)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남부햄사건)에서 남부햄을 찍은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제품사진은 아무리 사진작가가 찍었다고 해도,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반면, 다른 판결에서는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델 내부의 전경과 함께 외부 창을 통해 해운대의 저녁 해와 바다가 보이는 사진은 시간의 선택, 구도의 표현 등에 있어 창작자의 개성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 이외에도 법원은 광고용 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 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와 달리 ‘oo텔’ 내부 전경 사진은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의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oo텔’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속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 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oo텔’의 내부공 간은 어떤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 므로 누가 촬영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 다고 보아 그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신문이나 뉴스보도의 단순히 사실을 소개하는 자료 사진의 경우 있는 일을 보도하기 위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찍은 제품사진도 ‘제품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홍보 사진이라고 해도 사실만을 드러내는 경우 저작물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의도적 표현의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 보도사진이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은 제품사진은 트레이스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문의 보도사진의 경우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 작성자의 예상이나 전망, 비판 등이 포함되어있는 기사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광고 사진도 작가가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미장센을 잡은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법원의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은 누가 찍어도 똑같은 사진인가, 아니면 사진 작가의 창작성이 개입했는가를 판단한다. 아주 단순한 보도사진이나 제품이나 공간을 찍은 광고사진이 아니라면, 작품에 활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웹툰에 활용할 자료사진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촬영화면, 즉 CCTV화면이나 로드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정부가 저작자인 경우 저작권으로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주어진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의외로, 법은 엄격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법은 꽤나 엄격하다.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물이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침해한 작품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을 유사하게 침해해야 한다. 


또 하나 더. 사진을 트레이스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통상의 감상자가 저작물로부터 받은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트레이스한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받는 작업이라면 사진과 만화의 유사성 판단에 분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은 꽤나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받느냐, 안받느냐가 사진을 트레이스한 만화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이 될 듯 하다. 위에서 소개했듯 사실만을 소개한, 사진작가의 해석이나 의도가 담겨있지 않은 보도자료이나 제품 사진의 경우, 트레이스로 활용해도 큰 문제 없다. 


(2017. 6. 29. 추가) 


사진을 보고 다시 그린 만화의 경우 저작권 침해(표절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정확한 표현이다)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례를 찾아볼 수는 없다. 때문에 위에서처럼 길게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사진의 경우 그 사진을 보고 새로운 작업을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이 경우 공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아래 패션화보의 포즈를 그대로 인용한 아라키 히로히코의 그림을 인용, 재해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느냐의 쟁점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아래 사진의 경우 포즈를 인용한 것이지 캐릭터나 패션을 베낀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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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ic_new&no=1789741


<이 사진의 경우인데, 죠죠의 그림과 패션 화보는 포즈만 같다. 구체적인 패션 아이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래 포스팅에서는 표기했었다. 그런데 댓글로 <한국저작권 협회와 변호사사무소 문의결과 (일본과 한국은 저작권법계가 같다네요.) 공개적인 보도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본인이 자료참고용으로 찍은 사진등은 문제가 안되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초상권등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나 포즈는 괜찮아도 당연히 얼굴같은 세세한 부분은 달라야한다고 하네요.)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모델이 있는 사진 등은 보통 창작물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라는 의견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댓글이 달린 후 이를 본문의 아랫 부분에 추가했다. 

2017. 6. 29. 갑자기 이 포스팅의 트래픽이 올라 포즈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제프 쿤스(jeff koons)의 작품에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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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안드레아 블랑치(Andrea Blanch)의 <얼루아(Allure)> 잡지에 실린 광고 사진이고, 오른쪽은 제프 쿤스의 작품 <Niagara>다. 제프 쿤스는 안드레아 블랑치의 사진을 자신의 작품 안에 그대로 다시 그렸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안드레아 블랑치의 패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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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아트 로저스(Art Rogers)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아트 로저스의 흑백사진을 보고 이를 조각으로 만든 (또!) 제프 쿤스의 작품이다. 아트 로저스는 저작권 침해 소송 끝에 승소해 제프 쿤스는 $376,000를 배상했다. 

제프 쿤스의 작품에 대한 두 건의 상이한 판결은 사진을 참고해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안드레아 블랑치의 사진 역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참조해 배경을 바꾸고, 색상을 변경하고, 구도를 바꾸었으며,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하지 않은 정당한 이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아트 로저스의 사진을 그대로 조각으로 만든 작품은 원본을 비판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다. 

저작물성이 있는 사진을 참고해 만화에 활용하려면, 제프 쿤스가 안드레아 블랑치의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다른 맥락으로 인용한 것과 같은 창작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7. 6. 29. 추가 내용 끝) 그런 의미에서 '죠죠 일러스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우측의 패션화보는 분명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저작물이다. 패션화보의 저작물성에는 패션, 모델의 포즈, 그리고 사진의 구도와 표현 등이 있을 것이다. 아라키 히로히코의 일러스트는 '포즈'를 가져왔는데, 제푸 쿤스의 첫 번째 사례처럼 공정이용에 해당할까? 아니면 두 번째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당연히 하지 않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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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의 경우에도 NBA화보를 그대로 활용해 구도와 포즈를 그렸지만, 인물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억부가 팔린 슬램덩크에 NBA매거진이 제소를 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정구미 씨처럼,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 그렸으면? 일단 원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그 사진이 만화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 더. 미술관에 전시된 미술품, 공공의 건축물 등의 경우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복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만화로 가져와 활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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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기 



이런건 확실히 베낀거다. (ㅎㅎ)  위의 출처 링크에서 보면 만화를 만화로 그대로 베껴그렸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패션화보와 같은 사진을 활용해 포즈와 구도를 그렸거나, 영화를 캡처해 그렸다면 그것은 저작권법상 권리침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독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여론재판이 작가들의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 차라리 공공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작가들이 자신의 사진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박인하)


(2014. 6. 17)  션화보에 대한 다른 의견입니다. 댓글에서 옮겨옵니다. 참고하세요. 저도 다시 문의하고 포스팅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 협회와 변호사사무소 문의결과 (일본과 한국은 저작권법계가 같다네요.) 공개적인 보도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본인이 자료참고용으로 찍은 사진등은 문제가 안되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초상권등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나 포즈는 괜찮아도 당연히 얼굴같은 세세한 부분은 달라야한다고 하네요.)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모델이 있는 사진 등은 보통 창작물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슬램덩크의 경우 경기중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은 것이니 저 사진이 화보, 화집, 잡지등에 실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스포츠신문등에 실린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고, 죠죠가 패션화보, 잡지등에서 따온경우는 보통 패션화보, 화집의 경우 사진작가가 직접 포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모델분들도 단순 워킹이 아닌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는 경우는 사진작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델의 독창적인 포즈가 들어가기때문에 사진작가나 모델들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창의성이 성립되기에 표절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2017. 6. 29.) 위와 관련된 내용은 제프 쿤스 사례를 통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 추가했습니다. 


출처=만화평론가 박인하 교수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nterani&logNo=130149329122&referrerCode=0&searchKeyword=%EC%82%AC%EC%A7%84%EC%9D%84&proxyReferer=http%3A%2F%2Fm.blog.naver.com%2FPostSearchList.nhn%3FblogId%3Denterani%26searchText%3D%25EC%2582%25AC%25EC%25A7%2584%25EC%259D%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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