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의 한 중학교 운동부 30대 코치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운동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은 자체 조사에 나서 뺨세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코치는 자진해서 사직했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순천 S중 운동장에서 인근 S여중 운동부 코치 A(35)씨가 운동부 소속 B양(15)의 얼굴을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S여중은 S중 운동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이어 20여 분 뒤, 이번엔 B양의 부모가 있는 앞에서 또 다시 4∼5차례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머리가 뒤로 제쳐지는가 하면 몸의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치기도 했다.
A씨는 팀의 에이스격인 B양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 운동부 학생과 어울려 대전 등지로 놀러 다니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자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동의 아래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체벌 과정은 지나가던 한 시민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무리한 체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 C씨는 "학교 안에서 한 어른이 학생의 얼굴을 마구 때리길래 믿기지 않아 지켜보게 됐다"며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어린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뺨세례는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교육청 진상조사 후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뺨 때리기 체벌은 교육공무원법에도,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데 당혹스러울 따름"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1_001023932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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