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세풍 비리사건이 드러나는등 일련의 ○풍 사건때문에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풍이라고 접미어를 붙이는게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물론, 중국방문 중에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인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측의 총풍사건 요청 과정에서 북한 인사가 1996년 총선 직전에 일어나 여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한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처럼 하면 되냐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혀져 총풍 사건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김정일이 "안기부장중 한명이 남쪽의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군대에게 돈을 줄테니 판문점에서 중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세풍 비리사건이 드러나는등 일련의 ○풍 사건때문에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풍이라고 접미어를 붙이는게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물론, 중국방문 중에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인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측의 총풍사건 요청 과정에서 북한 인사가 1996년 총선 직전에 일어나 여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한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처럼 하면 되냐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혀져 총풍 사건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김정일이 "안기부장중 한명이 남쪽의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군대에게 돈을 줄테니 판문점에서 중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