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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韓 "日, 수출규제 입장 이달까지 밝혀라…더 이상 지연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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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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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수출규제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
"수출규제 사유 3가지 모두 해소...망설일 이유 없어"
"코로나19 사태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 달라" 통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걸고넘어졌다.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유가 모두 해소됐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해 국·과장급에서 공식·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했을 뿐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 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3개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10개우러 이상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 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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