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엔번방 법에 관련해서
일본 야동 시청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거같아서
법문언 자체만 보고 해석해봤어
(나덬은 n년차 현직변호사)
다만 법문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후 판례등으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여지는 있을거라는 점 참고해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본 야동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하면 처벌가능
다만 이 조항의 경우 원래 있던 법이고 형량만 변경된거라
형량외엔 적용이 달라질 것이 없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실상 이 조항에 일본야동이 걸리느냐가 핵심이 될듯한데
14조2항의 후문을 보면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의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있는걸 알수있음
1. 촬영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야동 촬영의 경우 해당
2. 사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 일본 야동을 보는건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야동을 반포한다는건 당연히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겠지
그리고
3. 14조4항을 보면 2항의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일본 야동 시청의 경우에도 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음
4. 다만!!! 현실적으로 일본 야동을 시청 혹은 다운로드 한 것으로 이법 위반에 해당되려면
첫째 일본 야동 회사 혹은 해당 배우가 스트리밍을 본 사람 혹은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지정해서 고소하여 기소되거나 혹은 검경이 스트리밍 혹은 다운받은 사람들을 자체조사하여 기소해야함
(결국 실제로 기소가 될 확률 아주 현저하게 낮음. 다만 스트리밍 사이트를 만든 업자 혹은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하드업로더의 경우에는 당연히 걸림 지금도 이미 주기적으로 검찰에서 기획수사하여 기소하는편)
따라서 민식이법이랑은 좀 결이 달라
교통사고의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을 부를수밖에 없고 수사가 개입되면 백퍼센트 기소되어 처벌받을수 밖에없는 것에 비하여
야동 시청을 잡아내서 기소한다는건... 수사 인력이나 여러가지 현실조건상 이루어지기 어려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시행일 : 2020. 6. 25.] 제14조의2
이건 요즘 문제된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주로 적용될 것 같고 꼭 그게 아니라도 편집등을 하면 적용되는 조항인데 야동 시청 과는 관계가 없으니 넘어갈게
나도 일단 대충 본거라 이정도로만 정리하고 이후에 찬찬히 보면서 검토해봐야 할거같아
결론은 : 법적으로 야동시청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맞음
그러나 야동 시청으로 수사권이 발동되어 기소될 확률은 사실상
현저히 낮음 따라서 민식이 법이랑은 결이 아예 다름
일본 야동 시청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거같아서
법문언 자체만 보고 해석해봤어
(나덬은 n년차 현직변호사)
다만 법문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후 판례등으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여지는 있을거라는 점 참고해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본 야동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하면 처벌가능
다만 이 조항의 경우 원래 있던 법이고 형량만 변경된거라
형량외엔 적용이 달라질 것이 없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실상 이 조항에 일본야동이 걸리느냐가 핵심이 될듯한데
14조2항의 후문을 보면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의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있는걸 알수있음
1. 촬영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야동 촬영의 경우 해당
2. 사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 일본 야동을 보는건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야동을 반포한다는건 당연히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겠지
그리고
3. 14조4항을 보면 2항의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일본 야동 시청의 경우에도 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음
4. 다만!!! 현실적으로 일본 야동을 시청 혹은 다운로드 한 것으로 이법 위반에 해당되려면
첫째 일본 야동 회사 혹은 해당 배우가 스트리밍을 본 사람 혹은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지정해서 고소하여 기소되거나 혹은 검경이 스트리밍 혹은 다운받은 사람들을 자체조사하여 기소해야함
(결국 실제로 기소가 될 확률 아주 현저하게 낮음. 다만 스트리밍 사이트를 만든 업자 혹은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하드업로더의 경우에는 당연히 걸림 지금도 이미 주기적으로 검찰에서 기획수사하여 기소하는편)
따라서 민식이법이랑은 좀 결이 달라
교통사고의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을 부를수밖에 없고 수사가 개입되면 백퍼센트 기소되어 처벌받을수 밖에없는 것에 비하여
야동 시청을 잡아내서 기소한다는건... 수사 인력이나 여러가지 현실조건상 이루어지기 어려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시행일 : 2020. 6. 25.] 제14조의2
이건 요즘 문제된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주로 적용될 것 같고 꼭 그게 아니라도 편집등을 하면 적용되는 조항인데 야동 시청 과는 관계가 없으니 넘어갈게
나도 일단 대충 본거라 이정도로만 정리하고 이후에 찬찬히 보면서 검토해봐야 할거같아
결론은 : 법적으로 야동시청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맞음
그러나 야동 시청으로 수사권이 발동되어 기소될 확률은 사실상
현저히 낮음 따라서 민식이 법이랑은 결이 아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