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계 1위이자 '트래픽 공룡'인 넷플릭스가 한국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콘텐츠 사업자(CP)인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내는 인터넷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개학으로 '인터넷 대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트래픽 유발자'인 넷플릭스가 되레 선공을 날린 셈이다.
넷플릭스 "망 이용료 지급 의무 없다" 소송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서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요지다.
넷플릭스는 소송 배경에 대해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도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적이고 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건 ISP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가 중재를 진행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B "트래픽 공동 해결해야" 맞소송 나설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료 문제로 지난해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이용 대가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의 이번 소송엔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맞소송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래픽 폭증에도 화질 저하없어 '무임승차론'
넷플릭스는 190개국 1억6700만명이 돈을 내고 가입한 세계 1위 OTT다. 전세계 트래픽의 15%를 유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OTT 공룡이다. 국내 유료 가입자도 2018년 40만명에서 올해 200만명으로 5배 늘었다.
올해 국내 OTT
이용자의 넷플릭스 이용률은 28.6%로 전년 11.9%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튜브(93.7%), 네이버(43.1%)에 이은
3위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킹덤2도 넷플릭스 드라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 문제가
터지자 유럽과 남미에서 스트리밍 품질(비트 전송률)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지 않았다. 이번 소송 사례처럼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망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는다. 통신업계에서 넷플릭스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인터넷망 인프라에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1. 소비자들은 이미 망을 이용하기 위한 돈을 냈다
2. 무료 컨텐츠라면 모를까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논리가 대립 중
근데 트래픽 문제 계속되면 결국엔 선택적 종량제 도입으로 결론이 날 거 같아
지금 수준의 속도 또는 지금보다 더 제한되는 대신 무제한으로 쓰는 요금제와 속도를 보장하는 대신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제 중 선택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