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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장생활 유용한 토막상식-퇴사 통보한 뒤 한 달 채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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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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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case/1076


퇴사 통보한 뒤 ‘한 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 해지 가능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퇴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선택지다.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이 2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

퇴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퇴사 통보 기간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 굳어가고 있다. 퇴사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도 나온다.

(...)

그러나 상식과 달리,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건 회사 측이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어도 한 달 전에 해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수당은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이며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받을 수 있다."


더쿠에서도 퇴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같아서 퍼왔어

요약하면

1. 노동자는 퇴사 전날에 퇴사통보하고 안나가도 된다.

2. 기업주가 승낙하지 않아도 그건 기업주 사정

3. 다만 기업주는 최소한 해고 1달 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4. 3달 이상 일했는데 1달 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경우 1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갑작스런 해고로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5. 노동자가 퇴사통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불이익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 문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는데 회사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까면 퇴직금도 그에 따라서 까임

 (반대로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을 늘려서 퇴직금 뻥튀기해주는 경우도 있음. 주로 임원급들 예우차원에서)

덤.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함.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너 해고야!" 했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서 서면으로 받을때까지의 월급을 몰아받을수도 있어

(https://news.lawtalk.co.kr/1472   10일 일한 노동자가 계약서 작성문제로 임원과 싸운 후 구두로 해고통보받았는데 서면해고통보가 아니라서 해고무효. 회사는 소송을 질질 끌었는데 원래 이런 해고무효가 걸린 임금소송은 시간이 끌리는 만큼 회사가 노동자에게 물어내야 할 돈이 커짐. 결국 회사가 10일 일하고 구두로 해고통보하고 끝내려고해서 1달 월급 주고 끝낼 걸 4184만원 물어줌)


보면 잘못된 상식으로 이상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억울하고 궁금할 땐 민주노총 상담소같은 곳이나 아니면 일반 노무사사무실가서 상담하는게 좋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도 스스로 기운빠져서 포기하는 경우 볼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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