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폭행당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PD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 둥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영일PD는 징역 1년 4개월,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벰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 이승현이 문영일 PD에게 지난 4년 동안 폭행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은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문영일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맞항소를 하며 2심으로 넘겨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영일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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