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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살 딸, 초등5학년에게 성폭행 당해" 청원글 하룻새 20만 동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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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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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개월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청원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21만명 이상이 동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서로 알던 사이라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가해아이의 부모가 내 가슴에 못박는 말을 하는 등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조숙한 반면 3살짜리 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외로웠을 테니 내 딸의 몸에 난 상처는 내 딸 스스로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면서 "이렇게 황당한 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는 가해부모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가해학생이 A씨의 집에 놀러온 뒤 하룻밤을 자고 갔다. 다음날 A씨가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다가 '아퍼, 아퍼, 오빠가 때찌 때찌 했어'라면서 자궁을 가리켰다. A씨가 확인했더니 딸의 자궁이 벌겋게 부어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은 진료 단축을 해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어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애들끼리 놀다가 그런 것 같은데'라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가해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들이 만졌다고 한다. 그랬더니 아이(A씨의 딸)가 울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우리 모녀의 충격과 상처를 알리기 위해 청원글을 올렸다.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형벌이 강화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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