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의 도로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무면허 운전보다 특수절도 등 다른 범행이 주된 범행인 점,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한 동종 처벌·처분 전력이 2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http://naver.me/51BzmtGW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무면허 운전보다 특수절도 등 다른 범행이 주된 범행인 점,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한 동종 처벌·처분 전력이 2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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