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새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남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한 3건 중 2건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 여성 3명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배달업에 종사하던 남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연달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각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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