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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
출고일 기준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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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
출고일 기준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